매출이 없어도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출 거의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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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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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두개내면 세금은 어떤식으로부과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식당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하실때 간이/일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매출 8,000만원은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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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전직장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회수 요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세액이 나올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대부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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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자동차를 무상 받을 때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매매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2.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중고차라면 사실상 신고를 안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3.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체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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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정률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제대로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년도에 비망가액이 1,000원만 남도록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세법상 비망가액은 1,000원과 취득가액의 5%중 적은 금액이 남게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마지막 년도에 비망가액이 1,000원만 남도록 차액을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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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비스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앱개발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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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 내역서상에 있는 매입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니시스나 네이버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대행사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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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황신고와 부과세 신고와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중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자가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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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카드 혹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지출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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