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지난해 8월 피티샵에 현금으로 100만원 결제를 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올해초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더니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할수없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가 다른것같은데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그리고 찾아보니 작년부터 헬스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세금계산서로 대체 할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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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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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결제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