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속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할때까지 상속등기를 계속 안할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3. 정확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4.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후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동안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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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부모님) 지주택조합원, 세대원(자녀) 주택매입 시, 세대주 취득세 중과시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주택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2.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를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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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원천세 신고 시 누락자 익월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1월에 퇴사한 임직원의 원천세는 11월 귀속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수정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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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7천만원 차용해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미성년자이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임대능력과 상환 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전부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예정이시라면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2.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돌반지는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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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지급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시 회사가 얻을수 있는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별도 혜택은 없으며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퇴직연금가입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만 없을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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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상가를 월세주면 상가주인은 개인사업자내고 4대보험 가입 자동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아시는 것처럼,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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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많지 않으신분들은 연말정산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가 100만원대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납부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의무이므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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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자소득 법인대리신고시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원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차감하지 않고 모두 받으신 후, 법인이 27.5원은 원천세 신고 하시면서 원천세 납부하시면 됩니다.이자입금시 : (차) 예금 100원 (대)이자수익 100원원천세 신고/납부시 : (차) 선납세금 27.5원 (대)예금 27.5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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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2억 차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억 차용시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증여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려면 차용액이 약 2.17억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상환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면서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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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청약당첨시 주택으로 보는지?계약시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01.01이후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당첨으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당첨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당첨된 일인 21.12.30이 분양권의 취득시기이며 이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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