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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저빌72
남다른저빌7221.12.21

세대주(부모님) 지주택조합원, 세대원(자녀) 주택매입 시, 세대주 취득세 중과시점은?

세대원은 현재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상황(2021년 10월)입니다. 세대주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이고, 2022년 3월 사업계획승인 받을예정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이 취득시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의 취득시기는(ex.소유권등기완료시, 사업계획승인일, 잔금시, 조합가입시)

2. 1주택자 세대원이 계속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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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주택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를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이며 일반분양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완납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