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주택자 취득세 중과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 및 질의[보유 자산 현황 및 계획]
1. 갑(자녀)의 주택 현황
A아파트: 2018년 매수 (매입가 3억 1천만 원), 현재 실거주 중
시가: 3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2억 600만 원
B아파트: 2021년 매수, 현재 전세 임대 중
C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완료 (계약금 8천만 원 납입)
매매가: 8억 500만 원 / 공시지가: 5억 7천만 원 / 잔금 예정일: 2025년 6월 30일
2. 을(모)의 주택 현황
D아파트: 2000년 매수, 현재 실거주 중
시가: 2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
[거래 계획 및 세금 이슈]
원래는 A아파트를 매도한 뒤 C아파트를 매수하려 했으나, A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3주택자가 된 상황임
C아파트가 비조정지역임에도 3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취득세 8% 중과 적용
이에 따라 2025년 5월 중순경, 갑과 을이 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할 계획임
[배경 참고사항]
2025년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
질문1)
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한 후, 자녀가 D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
→ D아파트는 공시지가 2억 이하 비조정지역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 이후 C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주택자 기준 취득세(1~3%)를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질문2)
가족 간 아파트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A아파트(3억 5천)와 D아파트(2억 7천)의 시가 차이가 8천만 원일 경우, 30%내 거래라 증여세없이 가능한가요?
질문3)
제가 놓치고 있는 세무상 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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