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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십니까?
기존주택 보유 중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기존주택을 나중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하려는데 지주택 입주권이 분양권에 해당해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가입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 해석 상 사업계획승인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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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업계획 시행일이 분양권 효력 발생, 주택수 적용 효력 발생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