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관련 청약당첨시 주택으로 보는지?계약시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아파트 예비당첨
2021년 12월 30일 예비당첨이 정식당첨
2022년 1월 4일 정당계약
이럴경우 양도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정확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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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01.01이후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당첨으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당첨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당첨된 일인 21.12.30이 분양권의 취득시기이며 이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권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입니다. 따라서 정식당첨된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취득세 판단시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된 날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예비당첨일에 당첨이 확정되었다면 그 날이 곧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