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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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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기준은 매수vs등기 둘중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두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기준은 매수 or 등기?

22년 8월 31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였는데, 입주자 단체 등기를 진행하여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게된 22년 9월26일 이후 등기 등록을 완료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은 입주(매수) 기준인지 아니면 등기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비과세 기준 2년이상 보유,2년 실거주 기준은 현시점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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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주택 완성일(분양대금에

    대한 납입일이 완성일 이전인 경우)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후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1번 날이 취득일입니다. 취득일 기준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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