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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1.12.21

부모님에게 2억 차용시 질문드립니다

2억 차용시

어떤 분은 4.6% 적용하여 차용해야한다

어떤 분은 이자 납부 이력은 있으면 좋으니 이자를 지급은 하되 2%만해도

연간이자차액이 적기 때문에 증여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2%만해도 된다라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자를 적용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2억 차용시

이자와 별도로 매달 원금상환금액을 얼마씩 하는게 적정한지 입니다 ( 일반적으로 )

며칠째 질문을 올리고 있지만 추상적이라 아직 차용증을 못쓰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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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억 차용시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증여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려면 차용액이 약 2.17억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상환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면서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차용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해주는 것이며 또한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명을 위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용거래시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환할 수 있는만큼은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무서에 해당 금전거래가 대차거래임을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한 기록을 남겨두고라도 주장을 하실지, 다른 사실관계들로 소명을 하실지 직접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추상적일수 밖에 없는게, 세무서에서도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각종 판례들 역시 그 때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