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2억 금액 차용 관련
세입자 전세반환금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2억원 가량을 차용할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할때
최소 몇프로 이상 받아야한다는 규제가 있나요?
규정된 몇프로로 이자를 안받을시 세무조사나 추적이 들어오는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면서 이자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4.6%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게 지급한 이자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을 뿐 정해진 이자율은 없습니다
원금이 2억원인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이자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론적으로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이자가 없는 경우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이자율을 약정하여 수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금을 상환해야만 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약정하여 상환하시면 족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연간 이익이 1천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2억원 가량이라면 4.6%보다 낮더라도 과세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금전 차입시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면제된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증여세법에서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무상금전대출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산식에 적용하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원금증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은 4.6%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발생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이자지급 + 이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신고납부 + 차용원금 상환
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