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빌린 이자도 원천징수에 해당되는지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2억을 빌리고 매달 20만원씩 이자를 드릴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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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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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이익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25%(지방소득세 2.5%)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만원의 27.5%(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만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소득 지급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