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득이 없는 주담대를 통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모님이 제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을 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자를 한달에 200만원내시고, 원금 200만원도 갚고 계십니다. 제가 그 돈을 갚으시라고 한달에 400만원씩 보내드리고 바로 은행에 납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원금이 아닌 이자200만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본인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원금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