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 대여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경우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조건이 사회통념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형식적인 차용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일반적인 차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하는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안으로 하는 경우가 세부담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이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