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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노루77
풍족한노루7720.07.03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절세 꿀팁?

부모님께 전세금의 일부를 빌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2억 이상을 빌릴 때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을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3. 부모님께 매달 이자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이자가 낮을 수록 좋아서.. 혹시 이 경우에 적정 이자율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빌릴 수 있을까요?

  4.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방식이나 기간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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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금의 상환이 필수적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검색 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기한은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3. 상증세법상 적정이자(4.6%)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금이 2억 1천 7백만원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2억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직계존비속간 대차거래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원리금의 상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장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대한 사실판단은 과세당국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억 남짓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는 흔하며, 자금출처조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타지생활하면서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율에 따라 다릅니다.

    2. 금액, 이자율, 변제기,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등 입니다.

    3. 4.6%입니다.

    4. 방식과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2억 이상을 빌릴 때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무이자로 연간 217,319,304원(약 2.17억)으로 빌릴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대여를 하고, 일정한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을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계약자,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예정일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에 표준적인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3. 부모님께 매달 이자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이자가 낮을 수록 좋아서.. 혹시 이 경우에 적정 이자율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빌릴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번에서 답했던 것처럼 약 2.17억으로 빌렸을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방식이나 기간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해당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 계약서에 매월 XXX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실제 계약서 내용대로 상환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