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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버189
비장한비버18920.11.02

부모님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부동산 매매대금 중 부모님께 2억을 빌려 충당하려고 합니다.

1.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신고를 하면(홈텍스), 부모님께 빌린돈은 1억 5천으로 보면 되는지

2.

차용증을 작성할때 법정이자율 4.6프로를 적용해서 이자지급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명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3.

매월/매달/매분기 등 이자 및 원금상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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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5천만원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대차금액을 1억5천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4.6% 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해도 연간 저리대여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전저리대여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4.6%로 해야되는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보수적으로 한다면 4.6%로 할 것 입니다.

    3.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적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며, 4.6%이율을 적용한 이자와의 차액이 1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절세포인트입니다.

    3.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액이 2억 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경우,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위의 경우 무이자로 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신고를 하면(홈텍스), 부모님께 빌린돈은 1억 5천으로 보면 되는지

    : 그렇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할때 법정이자율 4.6프로를 적용해서 이자지급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명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 원금을 증여하는 것과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는 것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연간 증여받은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억 5천만원에 대한 4.6%는 790만원인데,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전액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원금의 증여 사실은 별개입니다. 이자도 한 푼 지급하지 않는데 장기간 원금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계획에 따라 단순히 1~2년 차입할 계획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장기간 차입할 계획이라면 4.6%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매월/매달/매분기 등 이자 및 원금상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이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성년일 경우에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므로 증여대상 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 때, 1억 5천만원은 부모님께 차입의 형식을 취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이자율은 법정 이율이라고 할 수 있는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당할 것 입니다. 이자지급 방식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지급주기는 여타의 다른 차입과 유사하게 매월 지급방식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