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신고를 하면(홈텍스), 부모님께 빌린돈은 1억 5천으로 보면 되는지
: 그렇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할때 법정이자율 4.6프로를 적용해서 이자지급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명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 원금을 증여하는 것과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는 것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연간 증여받은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억 5천만원에 대한 4.6%는 790만원인데,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전액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원금의 증여 사실은 별개입니다. 이자도 한 푼 지급하지 않는데 장기간 원금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계획에 따라 단순히 1~2년 차입할 계획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장기간 차입할 계획이라면 4.6%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매월/매달/매분기 등 이자 및 원금상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이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