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이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기존세액공제 상당액만큼 (16.5%)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3.3%~5.5%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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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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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기타소득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인정되어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시고 필요경비율을 60%로 적용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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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하고 부가세 안내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무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를 받는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단위로 매일매일 증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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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아파트를 엄마에게 증여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와 채무를 함께 이전할 수도 있고, 아파트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와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하며, 아파트만 증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이전(3천만원)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산가액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6천만원-3천만원)금액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아파트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천만원에 대해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증여세의 경우, 공동명의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질문자님)과 1천만원(질문자님 배우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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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3만원 이상 증빙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등록면허세의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나눌 필요도 없으며 가산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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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상속이나 증여시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번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자산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 1개월 ~ 증여일 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상화폐를 증여합니다.2.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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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도 연금가입시 세제혜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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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시 <세후>라는 개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후 급여로 계약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과 세금을 전부 부담한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급여에서 부담한 세금은 없으므로 환급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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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허물었을때 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22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시골주택이 아래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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