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도 연금가입시 세제혜택되나요?

2021. 03. 24. 08:42

동탄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

개인 연금가입시 세금이라든지 공제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받게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펀드 비과세도 세금혜택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도 연금계좌,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며 세액공제율은 12%(15%)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2021. 03.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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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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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연금계좌나 연금저축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납부금액의 12~15%를 납부금액에서 공제해주는데 납부금액은 사업자별로 300-500만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펀드비과세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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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IRP 계좌로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금액 중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최대 52만8000원)가 적용됩니다.

        2021. 03. 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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