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신고시 면허세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인터넷상거래를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입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하며 매년 1.1 기준으로 약 4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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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연말정산 또는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 장애인 공제(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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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주는 법인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보증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미래에 받은 것이 아닌 현재에 미리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치상각대상이 아닙니다. (차) 예금 1,210원 (대)임대보증금 1,210원으로 회계처리 하시고 임대기간이 끝날 때 해당 분개를 반대로 상계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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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크와 세무조사에 관현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소득이 모두 노출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을 누락시킬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대비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재산(주로 부동산)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며 이 때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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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년경과 후 집 매매하고 계좌이체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증여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혼후에는 더이상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본인이 재산분할 청구시기를 놓친 사유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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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금액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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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일 경우, 전입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일 이후에 세대분리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다른 주소로 위장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세법에서 별도세대란 서류상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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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주식구매??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시려면 10년 단위로 5천만원(2천만원)까지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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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시가(아파트)가 기준이라는데, 시가는 정확히 어떻게 잡나요? 임의로 잡아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할 것이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하시면 되며 부동산실거래가 사이트(http://rt.moli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증여세법에서 시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증여 혹은 상속일) 전 6개월 ~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는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단, 특수관계인(가족)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과 면적 · 위치 등이 동일 · 유사한 주택의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도 그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단, 해당 주택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며,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와 동일 · 유사한 주택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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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중대에서 운영물품 구매시 10만원이넘을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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