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중대에서 운영물품 구매시 10만원이넘을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금전출납부에 부착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거의 같은거겠지만 예비군중대라는 특성상 이게 되느건지 잘 몰라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포함됩니다. 둘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기재되는 증빙으로 세무상으로는 둘중 하나
만 있어도 되며, 중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경비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 법적증빙 입니다.
문제되지 아니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 법적효력이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 이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충분하지만 중대의 증빙은 해당 중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