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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영수증?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하려면 일반 영수증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용으로 끊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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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입증되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만원미만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