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와 세무조사에 관현해서 궁급합니다!

2021. 09. 17. 07:11

인터넷 유튜브에서 재테크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보니 상테크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조금 걸리는게 어떤 댓글에서 상테크를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소득 입증을 하지 못해서 주택청약 등 큰 돈을 써야할 때 문제가 되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혹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요? 소득세도 관련해서요!

"소득대비 지출이 지나치게 크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수 있고 추후에 증여를 받거나 집을 구매 하는 것과 같은 큰 돈이 나갈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해서 상품권으로 현금 만들기
결국 자기 소득 입증 불가
돈 모아서 청약이나 집 사야하는데 마일리지 때문에 포기하라는건가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져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소득이 모두 노출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을 누락시킬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대비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재산(주로 부동산)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며 이 때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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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나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에 비해 지출하시는 금액이나 취득하는 자산의 금액 차이가 클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이 올 수 있는 것도 맞으며, 그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2021. 09. 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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