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기본지식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관련된 경비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참고로 건당3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2%부과되니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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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매매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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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후에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을 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 금액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을 숨기고자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할인을 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현금영수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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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가세,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매입한 재화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를 포함하여 컴퓨터를 165만원 사셨다면 재화가격 150만원, 부가가치세 15만원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15만원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일 경우 컴퓨터 구입가격 150만원을 당해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 하지 마시고, 감가상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신다면 매년 30만원씩 비용 처리하셔서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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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무엇이고 납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주민세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개인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지자체 재정 조달을 위해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별도로 걷습니다. 서울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세 등은 총 6,000원으로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주민세25%)입니다.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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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고정비(세금포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비용처리 되는 항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 유관 비용만이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가장 큰 장점은 조세부담의 차이입니다. 소득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2%인 반면,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25%입니다. 이처럼 세율차이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법인이 개인기업보다는 대외공신력이 좋으니, 자금조달이 유리할 수 있고 기업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출 규모면에서 조사대상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법인전환 시 단점으로는 대표자의 자금인출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가 사업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가능했지만 법인자금을 인출할 때는 근로, 배당 등의 소득으로 인출하고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금금의 문제로 세제상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법인일 경우 개인보단 다소 복잡하고 빡빡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하는 방법도 현물출자, 사업포괄양수도 등이 있으니, 주변 세무사와 꼭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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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로 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를 통해 일주일만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제안 드리지만 일주일이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매출 내역과 판매와 관련된 구입 물품이 있을 경우, 관련 영수증 등은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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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을 확인해 주는 서류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종합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예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 근로 외의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원이면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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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맞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는 개념인데요.부가가치 매출세액의 경우 1,100원 짜리 물건을 팔면 1,000원은 판매자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100원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될 때 100원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예수금의 성격으로 부채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1,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원은 비용입니다. 반면, 100원의 부가가치세는 미리 납부 했지만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서 결국 돌려 받기 때문에 선급금 성격의 자산이고 비용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는데 돌려줘야할 성격의 돈이라면 매출이 아닌 부채의 성격이고, 반대로 돈을 지출했는데 되돌려 받을 경우에는 비용이 아닌 자산의 성격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예로 들어도 이해가 가실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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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으면 소규모법인일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이나 외감을 받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직원 퇴사시 퇴직금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전액 부인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불입하고 있다면 그 잔액 내에서 퇴직연금충당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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