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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3
현금 결제 후에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전자기기를 구매했는데요.

카드말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좀 더 빼준다고 하길래, 근처 atm가서 현금 인출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후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까 왜 갑자기 영수증 달라고 하냐고 안된다고 뭐라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빼준 금액만큼 더 달라고 하길래, 그냥 마다하고 나왔는데요.

돈 주고서라도 현금영수증 받아오는게 나은 건가요? 괜히 기분만 나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카드 매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매출누락이 불가능하므로 카드 결제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카드 결제 가격과 현금 가격에 차별을 두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또한 세금 신고시 누락한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소비자 입장만 생각하면,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더 지불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게 이득이지만, 비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의 절세효과 대비 할인 금액이 더 클테니 그냥 현금결제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을 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 금액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을 숨기고자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할인을 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현금영수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를 한경우 구매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미발급한 경우 거래금액에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매자가 요청을 했는데도 발급을 안해준것은 의무발행 규정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거래금액을 할인 해준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 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거래당사자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지만, 공급자의 매출내역을 파악하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매출액을 파악하여 올바른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2. 현금영수증 할인 등

    1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0%인 10원이 부가가치세액으로 가산되어 총 110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 10원은 구매자의 세금으로 공급자가 대가를 수령하여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공급한 사람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10원만큼을 줄여서 100원으로 거래한 것 같습니다.

    3. 질문자님의 상황은 공급자의 매출누락의 경우로 보입니다. 공급자가 누락한 현금매출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공급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증빙을 판매자에게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