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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약 200만원 정도 pc를 구매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전화로 여기는 현금영수증 안해준다 그래서 싸게 파는거다 현금영수증 필요하면 다른곳에서 구매해라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현금영수증 안하는걸로 하고 주문하겠다 하고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이 중요한걸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요구해도 안해줄것같은데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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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언제든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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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며 상대방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하면서 현금영수증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및 교부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개인은 관할세무서에

    계좌입금증 사본, 견적서, 거래며엣서, 이메일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