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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리모델링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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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발생,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상가임대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더라도 다른 소득과 상계가 안되므로 소득금액은 12만원인 것이며 피부양자 및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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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임대수입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하더라도 특별한 이점은 없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소득중 단순경비율 하나만 소득있을시 피부양자 유지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이 공제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그러면 그냥 건드리지 말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수입금액을 제대로 불러오시고, 해당 수입금액의 3%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접 불러오든 수기로 입력하든 본인의 수입금액 3%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데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라도 추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기납부한세금보다 더 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며 10원차이라면 그냥 냅두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납부세액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질문 여러번 드려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누락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불러오기로 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수입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불러오기 하시면 되며, 수기로 반영한 수입이 있다면 원천징수세액 입력하시며 됩니다. 뭐가 어찌됐든 수입금액의 3%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러와지는 사업수입금액의 3%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누락없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보이는데, 정확한 수입을 반영하시고, 해당 수입의 3%를 기납부세액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드리면 안됩니다.본인이 프리랜서라면 3%로 뜯긴 세금이 원천징수세액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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