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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사업자 (자동)종료 후, 추가 연장 등록 가능여부?

아래와 같이 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여 모든 법규를 준수한 후 내년에 자동 말소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 2018.08.01 ~ 2026.07.31

종료 후 임대사업자 재 등록이나 또는

10년 짜리로 (2년 추가) 연장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등록은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