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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소득 있을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일 경우 추세금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주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총 소득 및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더 클 것이므로 인건비 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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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감가상각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전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또한 당기에 전부 비용처리하시면 되나,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지출 모두 자산 처리 후 감가비 처리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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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내일 신고할려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및 기부금만 1~12월까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네 관계 없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위택스 신고메뉴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 많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유로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근로소득 +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65만원에서 15%정도만 더 세금을 내는 것이며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본인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거나 부모님이 다음연도 5월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바로 전액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고, 차용증 작성 후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양육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항목 0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 0원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것이며, 해당 금액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3 때는데 홈택스 지급내역서 안 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신고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신고를 안했다면 3.3은 부당하게 뗀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홈택스에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년 기준으로 가산세 대상이라면 24년도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이번 종소세 신고시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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