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채권 보유에 따른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 채권에 대허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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