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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해외주식투자에서 이익이 나면

250만원 이상 이득이 낫을때 양도소득세인가 내나요?

근데 예를들어 만약 니케이지수같은 지수추종 etf를 산다햇을때

예를들어 엔화로 환전후 일본 etf운용사 상품(etf)을 사는것과 우리나라 운용사의 etf를

사는것

둘다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해외주식 양도세는 직접투자했을 경우입니다.

    즉, 일본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지수 추종 ETF 주식 상품은 매매차익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를 합니다 다만 이는 국내상장된 ETF기준이며 이때는 15.4프로의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처럼 똑같이 250만원 초과분의 22프로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국내상장 ETF중 개별주식으로 편입되어 운용중심 상품은 매매차익시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간 250만원 초과이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며 배당소득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포함되어 부과되나 해외주식은 세금 종류와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