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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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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소득세? 세금 문의

해외 주식같은경우 매도한 후 차익이 250만원 이상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국내상장 해외 etf 예를들어 tiger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주식들을 매도해서 차익이 실현되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권앱에서 자동으로 세금까지 떼서 차익실현을 해주는건가요?

만약에 예를들어 이번에 국내상장 해외 etf 인 tiger s&p 500 매도를 하게됐는데 차익이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치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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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 해외형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라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