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52104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관할 지자체에 주류판매 면허만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주류판매 자체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음식점에서 파는 것이라면 음식점 매출에 포함시켜 감면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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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코인구매비용경비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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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소득 2천만원 이상일때 합산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추계신고하시거나 장부로 작성하시고, 부동산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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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간편장부) + 주택임대소득 (기준율)로 자기조정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기재하신 서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잘 적어주셨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합산과세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은 총수입에 반영하셔서 기준경비율로 반영하시고,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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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 인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유리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하나는 복식, 하나는 간편으로 하셔도 됩니다.둘다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복식부기로 작성을 했다면 기장세액공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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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기준경비율 대상자인경우 종소세 신고서 작성시 프리랜서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소득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에 수익과 비용만 정확하게 반영하시고, 명세서에는 합계금액만 정확하게 기재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금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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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A+B를 합산해야 하며 이중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A, B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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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기준경비율 대상자인경우 종소세 신고서 작성시 프리랜서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소득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로 작성해서 기장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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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552208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점업(552208)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코드별로 창업세액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표는 없으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6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84&ntstSysClCd=01&ntstTlawClC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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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월 퇴직후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신다면 지방소득세 환급도 가능한 것이니,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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