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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12

부모가 급여인데 자식이 외제차 탈수 있나요

부모가 의료급여 인데 자식은 엄청 잘살고 외제차 타요 자식이 잘 살면 부모가 의료 급여를 받을수가 잇나요?? 자녀 재산도 보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6.1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에 해당되어 하며,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이어야만 하며, 부양의무자ㅇ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가구원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월)

    -. 1인 가구 : 956,805원

    -. 2인 가구 : 1,573,063원

    -. 3인 가구 : 2,010,141원

    -. 4인 가구 : 2,439,109원

    2) 재산기준 :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 대도시 : 5,4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3,400만원 이하

    -. 농어촌 : 2,900만원 이하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 명의로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별도세대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