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도 부모들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집에 출장방문을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모두 직장에 잘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이 기초수급자이기에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느 정도는 의무 부양하는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부정수급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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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들이 경제력이 좋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