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다주택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1채 보유중이고 4년전 오피스텔 분양해놔서 올해10월에 입주입니다. 저는 이집을 팔고 갈생각이였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안좋아져서 이집을 팔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피스텔도 취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천 53제곱 3억3천입니다.
제가 세무쪽은 잘모르는 상태여서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취득하면 저는 주택수가 2채라서 세금많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택수 제외라 괜찮다고하는데.. 뭘어찌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슴니더. 일단 두개다 팔면 손해가 4 5천이상은 날거라서 둘다 가지고 가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고견 부탁드리겠슴니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귀하께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양 오피스텔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을 등록임대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업무용 시설로 보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