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