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를 하면서 조건부로 할수도 있는건가요?그리고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일상에서도 부부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사람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것처럼 일반적으로 증여할때 조건부증여도 가능한지. 그리고 증여세는 보통 언제 내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분증여도 일반 증여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부담부증여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센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할 채무(대출, 보증금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