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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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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도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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