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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

증여관련 문의합니다 혼인관련입니다

혼인하면 증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 부동산의 지분을 공동명의로해서 일부 받는 것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혼인 공제한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증여공제에 대해 증여물건의 종류의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동산 지분 증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도는 출산증여공제와 합하여 최대 1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장인, 장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