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관련 문의합니다 혼인관련입니다
혼인하면 증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 부동산의 지분을 공동명의로해서 일부 받는 것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혼인 공제한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증여공제에 대해 증여물건의 종류의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동산 지분 증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도는 출산증여공제와 합하여 최대 1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장인, 장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