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초록황여새21
초록황여새21

결혼시 증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혼 시 부모님이 과세 없이 증여해주실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5억으로 봤는데 이건 증여받고 일정기간내에 받은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거나 따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무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았다면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혼인신고 요건 없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