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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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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결혼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최대 1억 5천만원인걸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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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됨

    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양가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