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예정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결혼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최대 1억 5천만원인걸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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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됨
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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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양가 합계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