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됨
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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