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기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보장성보험료 등과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세제적격연금
저축, 신탁, 보험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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