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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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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 현황신고 유무

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장 현황신고 유무가 궁금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일 경우 아무런 신고 없이 그대로

둬도 되는지ᆢ사업장 현황신고와 같은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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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닌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납부금액만 납부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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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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