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총 증여재산 3억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약 4천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1,2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페트리온.팬딩 후원 사이트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기위한 조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연구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5.0 (1)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시 생활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실제 해당 자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증여나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았다면 생활비와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2억 이하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록안하면 비용으로 인정못받거나 그런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통장은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되나, 카드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 이전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 '출금'한 금액은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미입증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그 이후에 출금된 내역은 상속인이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계좌이체내역 중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일 이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더라도 과거 증여받은 금액 중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선불전자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랑 동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선불전자영수증이 곧 현금영수증이므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세비과세혜택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고, 주택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취득가액 고정자산에 합산안하고 비용처리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1에 건물/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기 이익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손익에 반영하지 않으시려면 건물/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