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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혜택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엄마도 1주택 아들도 1주택 아들집에 엄마가 거주하고있고 아들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되어있습니다 엄마주택매매할때 비과세 혜택 받을수있을까요?? 아들집 주소에 거주하고있는것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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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실질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전입신고 내용과 관계 없이 1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전에 세대를 분리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의 3-2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어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법상 각각 분리세대로

    인정되며, 각각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시에는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고, 주택 양도 당시 어머니와 아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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