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금융거래내역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시 2년이내 거래내역은 상속인이 정확히 소명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이후 10년사이의 내역은 일일이 알 수가 없어 주로 어떻게 조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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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이전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 '출금'한 금액은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미입증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출금된 내역은 상속인이 소명할 필요는 없으나, 계좌이체내역 중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일 이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하더라도 과거 증여받은 금액 중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