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신고의 과정과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가 발생하였을때, 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신고기간을 지나게 되면 부가적인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납부기간은 최대 몇년까지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6개월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발생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의 율,연8.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연 1천분의 35: 현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연부연납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연도별로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면 상속 개시 다음 달부터 6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10년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경우 10년동안 연부연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