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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 납부시 연말정산시 카드 사용 실적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세금이나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카드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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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시 49재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기부금 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2월 말 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집 상속 등기 대행 비용 얼마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는 수수료 문의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하시려면 해당 토지 소재지의 관할 법무사를 검색해서 몇군데 문의하시고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공제금액이 있어요.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공제금액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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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차입일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입은 등기 이전에 하셔도 되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므로 중대한 이유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제차의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되며 관세 8% , 부가세 10% , 개별 소비세 5%, 탄력세율 3.5% , 교육세 30% 정도로 부과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감징수세액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금입니다.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가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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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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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순 입금액이 93원이므로 사실상 공제금액은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금액에서 인출액을 차감한 93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비상장법인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액면가로 발행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상증세법상 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발행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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