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보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소득인정액 이라는것이 지난 12개월 소득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보니 23년도 밖에 안나와서요
지난 12개월 소득금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3월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24년 개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회사에 24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월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