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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고 3월 급여부터 24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반영한 소득세를 공제하는데요, 24년도에 배우자공제를 받기는 하셨으나
24년도에 사망을 하신분은 3월 급여 부양가족반영 공제에서 빼는게 맞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해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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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