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양가족 누락시 연말정산때 환급 가능한가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이
누락되어 세금이 부과되있던데
현제 16세 아이와 6개월전 실직한 아내
이렇게 총 3식구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부양가족없이 소득세가 적용됬는데
연말정산때 인적공제하면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지급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6개월 전에 퇴사를 하셨어도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액이 많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는 다른요소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여부는 연말정산시 계산을 해보아야 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급여명세서 상 차감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고, 차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이므로 그 때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에 12.31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