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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

소득세 부양가족 누락시 연말정산때 환급 가능한가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이

누락되어 세금이 부과되있던데

현제 16세 아이와 6개월전 실직한 아내

이렇게 총 3식구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부양가족없이 소득세가 적용됬는데

연말정산때 인적공제하면 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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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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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지급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6개월 전에 퇴사를 하셨어도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액이 많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는 다른요소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여부는 연말정산시 계산을 해보아야 알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급여명세서 상 차감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고, 차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이므로 그 때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에 12.31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